울진군이 울진읍 온양리에 농공단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10여 년 넘게 지주 동의도 없이 남의 땅에 관리사무실을 지어 불법 점·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울진에 사는 A씨는 지난달 울진농공단지 내 새로 매입한 자신의 땅을 보러왔다가 연방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이 산 땅이 도면에 나타난 부지 평수보다 훨씬 적어 보였기 때문이다.'혹시나'하는 생각에 최근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결과 울진군청이 10년 전 농공단지 조성 때 관리사무실을 지으면서 자신의 땅을 100평가량 침범해 건물을 지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관공서를 상대하기가 부담스러운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땅 민원'을 지켜봤던 B씨는"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 공장 부지를 조성해 민간에게 분양하면서 부지 면적을 속인 셈이 됐는데 어떻게 한, 두 평도 아니고 100여 평이나 되는 땅을 침범한 것에 대해 준공 승인이 났는지 모르겠다."면서 "농공단지 조성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관련 공무원의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측은 "10여 년 전에 이뤄진 일이라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도 "멀쩡한 건물을 허물 수는 없는 만큼 점용한 평수만큼 군유지를 돌려주는 등 A씨와 적절하게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울진농공단지는 울진군이 지난 1993년 울진읍 온양리 일대 3만 5천여 평에 조성, 현재 14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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