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인병원들이 간병인 제도를 악용해 배를 불리고 있다. 이 이면에는 간병인들에 대한 노동 착취가 숨어 있다. 주말도 없이 주야 교대로 하루 12시간씩 8, 9명의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병간호를 해 받는 돈은 하루 3만 원. 시간당 2천200원 꼴로 최저임금인 3천480원의 63%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간병인들의 혹사
대구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단체 간병'을 하고 있는 김영희(가명·45·여) 씨는 병원에서 월급을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12시간씩 주야 교대 근무로 매일 9명의 환자들을 돌보고 있지만 손에 쥐는 월급은 고작 90만 원. 김 씨는 일자리를 알선해 준 '간병인 협회(비영리단체)'에 돈을 내고 있다. 이곳에 가입해야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 10만 원의 가입비를 낸 뒤 병원을 소개받았고 매월 5만 원의 회비도 따로 낸다. 주·야 교대 근무가 바뀌는 날을 포함해 한 달에 닷새를 쉬는 그는 주·야간 교대 근무로 매주 66시간을 일해 법정근로시간(44시간)보다 22시간이나 많다. 또 법적으로는 44시간 외에 추가로 1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이때는 추가로 수당을 받아야하지만 수당은커녕 시급만 받고 있다. 실제 대구노동청 근무 시간표와 근무 실태를 근거로 급여를 산정해본 결과 1일 2교대의 간병인인 김 씨의 경우 월 142만 원의 급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최저임금으로 근로시간만 계산했을 뿐 퇴직금, 유급휴가, 4대 보험 등은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
박정자(가명·51·여)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이틀에 한번 꼴로 밤샘 일을 하는 박 씨는 한 달 15일 간병을 하며 김 씨와 같은 9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박 씨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은 월 186만 5천 원. 이에 박 씨는 병원의 간호과장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가 반영은커녕 자칫 일자리만 잃을 뻔했다. 병원 측이 소개해 준 협회에 '간병인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박 씨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해 울며 겨자먹기로 입을 다물고 있다.
◆환자들의 피해는?
이러한 간병인들의 혹사에도 환자들이 내는 간병비는 '개인 간병'과 큰 차이가 없다. 실제 대구 달서구 한 노인병원의 경우 간병인 12명이 5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어 월 3천만 원의 간병비 수익이 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월급은 각 90만 원으로, 모두 1천만 원 정도. 나머지는 병원 몫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간병비는 통상적으로 책정돼 있는 금액으로, 협회의 요구를 따를 뿐이며 환자의 간병비 역시 다른 병원과 형평성을 맞춘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피해가 환자들에게도 돌아가고 있다. 단체 간병인 경우 계산상 하루 5천, 6천 원 정도 수준이지만 2만 원을 내고 있는 것. 이에 대구 중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진용(가명·34) 씨는 "단체 간병을 받는데도 비용이 이렇게 비싼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개인 간병인을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지, 병원에서 단체로 하고 있는데 따로 구해 쓸 수 있는지 등 간병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그냥 병원에서 해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 前 대통령 선대위원장급 행보…'與 독주·野 한계'가 소환
10년 만에 '벽치기 유세' 꺼내든 김부겸…"이번에 안 바꾸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호소
李대통령 "빚때문에 가족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파산·면책 해줘야"
전국 광폭 유세 박근혜, 정치 활동 재개?…유영하 "朴, 단종처럼 복위"
유영하 "박근혜, 단종처럼 모함 벗고 제자리로 복위될 것…인격살인 대가 받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