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통 터지는 'KT 정액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입자 동의없이 가입…수년간 수십만원 납부

매월 일정 요금만 내면 시내·외 통화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KT의 맞춤형 정액제가 실제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무단 가입'이 적잖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4개월간 유선전화료 고지서를 받지 못해 KT(한국통신)를 방문한 A(65·여) 씨는 '지금까지 요금을 더 냈다'는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5년간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맞춤형 정액제에 가입돼 수십만 원을 더 낸 것.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전화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는데다 요금을 계좌이체로 납부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다. A씨는 KT를 3차례 더 찾아가서야 지난 5년간 실제 사용 금액과 정액제 요금의 차액 39만 730원을 돌려받았다.

A씨의 경우 '정액제 요금 가입'과 관련, '민원 처리 및 결과 통보서'에는 한 정규직원이 담당했던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 계약을 맺은 사람은 임시직인 아르바이트생이었고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었다. KT측은 "당시 이 임시직원이 A씨와 직접 통화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A씨의 맞춤형정액제 차이요금 계산내역에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2차례의 요금 납부 중 단 2차례를 제외하곤 실제요금이 모두 정액제 요금보다 적어 무단 가입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KT측은 가입 해제를 원하면 해주고 있다면서도 가입자 및 환불 요구 민원 수 등 다른 자료나 통계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KT측 관계자는 "가입자 수 등 통계는 정부 부처의 자료 요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통계를 아예 막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맞춤형 정액제 계약이 활발했던 당시에는 정규직원이 아닌 위탁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계약을 많이 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근 맞춤형 정액제 환불 민원이 한 달에 4, 5건 정도로 크게 줄었으며 모두 제때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