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일정 요금만 내면 시내·외 통화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KT의 맞춤형 정액제가 실제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무단 가입'이 적잖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4개월간 유선전화료 고지서를 받지 못해 KT(한국통신)를 방문한 A(65·여) 씨는 '지금까지 요금을 더 냈다'는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5년간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맞춤형 정액제에 가입돼 수십만 원을 더 낸 것.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전화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는데다 요금을 계좌이체로 납부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다. A씨는 KT를 3차례 더 찾아가서야 지난 5년간 실제 사용 금액과 정액제 요금의 차액 39만 730원을 돌려받았다.
A씨의 경우 '정액제 요금 가입'과 관련, '민원 처리 및 결과 통보서'에는 한 정규직원이 담당했던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 계약을 맺은 사람은 임시직인 아르바이트생이었고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었다. KT측은 "당시 이 임시직원이 A씨와 직접 통화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A씨의 맞춤형정액제 차이요금 계산내역에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2차례의 요금 납부 중 단 2차례를 제외하곤 실제요금이 모두 정액제 요금보다 적어 무단 가입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KT측은 가입 해제를 원하면 해주고 있다면서도 가입자 및 환불 요구 민원 수 등 다른 자료나 통계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KT측 관계자는 "가입자 수 등 통계는 정부 부처의 자료 요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통계를 아예 막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맞춤형 정액제 계약이 활발했던 당시에는 정규직원이 아닌 위탁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계약을 많이 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근 맞춤형 정액제 환불 민원이 한 달에 4, 5건 정도로 크게 줄었으며 모두 제때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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