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달성군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
달성군의회 채명지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 조례안은 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치단체가 피해를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달성군 지역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이 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 유해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 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단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이거나 피해보상 산정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채 의원은 "최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보상 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보상안이 마련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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