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이달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받아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받는다.

대구·경북 지역내 양도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3만 8천여 명으로 2006년 동안 부동산과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한 자로서 확정 신고서와 함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납부 세금은 자진납부서를 작성, 가까운 은행 등에 납부하면 확정신고가 끝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를 부담한다."며 "예정 신고자 중 불성실 혐의가 있는 납세자 1천300명에 대해서는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확정신고서와 자진납부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기재한 뒤 국세청홈택스서비스(hometax.go.kr)에 가입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문의: 국세청종합상담센터(1588-0060).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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