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의회 '지역균형개발 조례안' 통과

낙후지역 개발에 용적률 인센티브…자칫 집만 짓고 사람은 안 살 수도

대구시내 구·군간 불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가 재상정한 '지역균형개발 조례안'이 16일 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 수정·통과됐다. 시가 조례안을 만든 지 1년만으로 지난달 통과된 '패키지안'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이은 것. 하지만 지역균형개발 조례안은 여전히'불씨'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주 내용은?=지역균형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했다. 시장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 중점개발 및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역균형 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에 부여하는 용적률도 인센티브를 적용해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2종은 250% 이상, 3종은 280% 이상 줬다. 이 조례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불균형 해소될까?=이날 상임위에선 지난달 시의회 유보 당시 거론됐던 "집만 있고, 교육과 문화가 없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김대현 시의원은 "낙후지역에 집만 집중적으로 짓는다고 해서 구·군간 불균형이 해소 되겠는가.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함께하지 않는 이상 개발후 사람이 살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최문찬 부의장은 '졸속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난개발 방지안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해 규제할 곳은 규제하는 한편으론 개발소외가 예상되는 낙후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로 개발하자는 취지이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

지난달 일반주거지역 2종과 3종은 각각 용적률이 220%, 250%로 햐향 조정된 반면 낙후지역은 이번에 250%, 280% 이상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도시계획 조례통과 당시 사업자가 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하향 조정된 용적률 이상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사업성을 최우선 따지는 사업자 입장에선 낙후지역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기부채납을 해서라도 괜찮은 사업지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낙후지역 개발도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적잖다는 지적도 있다. 이경호 시의원은 "수성구와 중·남·서구의 낙후지역 중 어느 지역이 먼저 개발되겠느냐. 상대적으로 교육과 문화가 있는 수성구에 사업자가 몰릴 게 뻔하다."고 했다. 구·군내 불균형해소에 집중돼 구·군간 불균형은 여전해 질 수도 있다는 것. 이경호 시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은 공공이 주도하면서 민간 개발을 이끌어야하는 원칙도 깼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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