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음벽 설치해도 장기간 소음땐 주민피해 인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파트 시공사에 배상 결정

시공사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 설치 등 노력을 하였더라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를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 이에 대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 15일 박모(44) 씨 등 대구 수성구 욱수동 주민 1천283명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측에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주민 329명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시공사측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 설치 등의 노력을 했지만 토목공사때 암반을 제거하기 위해 브레이커를 1일 최대 7대까지 사용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소음을 발생시켰고, 평가소음도가 최고 73데시벨(db)로 수인한도(70데시벨)를 초과하여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4월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관할 행정기관에 총 35회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시공사측과 갈등을 빚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