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 설치 등 노력을 하였더라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를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 이에 대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 15일 박모(44) 씨 등 대구 수성구 욱수동 주민 1천283명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측에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주민 329명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시공사측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 설치 등의 노력을 했지만 토목공사때 암반을 제거하기 위해 브레이커를 1일 최대 7대까지 사용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소음을 발생시켰고, 평가소음도가 최고 73데시벨(db)로 수인한도(70데시벨)를 초과하여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4월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관할 행정기관에 총 35회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시공사측과 갈등을 빚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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