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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어촌 주택개량 물량 계획 초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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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당초 계획을 넘어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물량을 확보했다. 도는 올해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시행지침을 농림부로부터 시달받은 결과 당초 계획 물량 700동보다 71동이 많은 771동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에서 지원되는 총 물량 4천560동 1천800억 원 중에서 604동 241억 6천만 원을, 농촌주택정비자금에서 지원되는 총 물량 1천100동 440억 원 가운데 167동 66억 8천만 원을 따냈다.

특히 지방비 부담이 없는 농촌주택정비자금에서 전국 대비 가장 많은 사업물량을 확보한 것이 당초 사업 목표량 700동을 뛰어넘는 요인이 됐다. 이는 행정자치부와 농림부에 대한 지속적인 로비의 결과다.

농어촌 주택 개량 대상지는 읍·면지역 경우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신·개축은 가구당 4천만 원, 부분개량·증축은 2천만 원이 5년 거치 15년 상환의 저리 융자로 지원된다.

대상자는 시·군이 선정하는데 1순위가 전원마을조성, 농·산·어촌마을종합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지구 내 신청자, 2순위는 공공사업 등으로 수용 또는 철거로 인한 신청자, 3순위는 기타 노후·불량주택개량 신청자와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자이다.

도는 사업 지침을 이른 시일 내 시·군에 시달, 상반기 중 70% 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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