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개인사업자 전용 특화상품인 'DGB사업파트너통장'을 판매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전문직 포함, 자영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금융거래 통장을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분리해 개설,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내년부터 가산세가 부과됨으로써 '사업자 전용 통장' 개설은 필수라는 것.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며 기존 통장을 'DGB사업파트너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입만으로도 1개월간 전자금융수수료를 조건 없이 15회 자동 면제하며, 이후부터는 예금, 대출, 신용카드 실적에 따라 매월 5회에서 15회까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외화 환전 수수료 50% 할인 및 대출금리 감면 우대혜택을 준다.
대구은행은 또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적금상품인 'DGB사업파트너 적립식예금'도 동시에 판매 중이다. 053)740-2158.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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