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고차 주행거리계 조작해 4천여만 원 챙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영남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을 상대로 중고차의 전자식 주행거리계를 조작해주고 4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K씨(42·대구시 달서구)를 입건하고, K씨에게 돈을 주고 주행 누적거리를 낮춘 매매업자 200여 명을 수사 중이다.

K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전자식 주행거리계를 조작할 수 있는 기기를 차에 싣고 다니며 대구·경북을 비롯해 마산, 창원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200여 명을 상대로 대당 7만~8만 원씩 받고 주행 누적거리를 낮춰주고 약 4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구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현직의 자동 공천을 부정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천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당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관세...
정치 유튜버 전한길이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초청했으나, 가수 태진아 측은 출연 사실을 ...
태국의 유명 사찰 주지 스님 A씨가 여러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A씨의 아내가 다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