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영남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을 상대로 중고차의 전자식 주행거리계를 조작해주고 4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K씨(42·대구시 달서구)를 입건하고, K씨에게 돈을 주고 주행 누적거리를 낮춘 매매업자 200여 명을 수사 중이다.
K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전자식 주행거리계를 조작할 수 있는 기기를 차에 싣고 다니며 대구·경북을 비롯해 마산, 창원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200여 명을 상대로 대당 7만~8만 원씩 받고 주행 누적거리를 낮춰주고 약 4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구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