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기자실 통폐합'조치와 관련해 변호사 단체의 헌법소원 제기, 정치권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국정홍보처 폐지법안 등 반대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은 23일 "기자실 통폐합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21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추진키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은 국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 역시 6월 임시국회에서 기자실 통폐합에 대응하는 각종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투쟁을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정홍보처 폐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키기로 계획하는 한편 당내 태스크포스(TF) 팀을 가동키로 했다.
이주영 신임 정책위 의장은 "국정홍보처 폐지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를 통과시키고 취재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신문법과 방송법의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병국(경기 양평·가평) 의원은 지도부의 입법대응 방침과는 별도로 ▷공공기관 내 언론사 취재공간 제공 ▷취재원에 대한 언론사의 자유로운 접근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언론통제·취재자유 제약·정부의 여론수렴 부족 등 문제점들이 지적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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