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3일 동료 교수의 학장 추대를 도와 달라며 총학생회장에게 향응과 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경주 모 대학 A교수(46)를, A교수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B씨(35)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1월 20일 경주시 동천동 모 주점에서 당시 이 대학 총학생회장이었던 B씨에게 친구인 모 교수가 학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1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현금 150만 원을 건넨 혐의다. A교수는 일이 성사되면 2천만 원을 추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대리시험으로 허위 학점을 준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같은 대학 C교수(50)도 입건했다.
C교수는 모 유치원 원장 등 특별전형한 학생 6명이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강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한 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조교 등에게 대리시험을 치게 해 허위 학점을 준 혐의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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