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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선관위, 대선 사전선거운동 前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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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대선주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선전물을 자신이 다니는 교회 신도 등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국회의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대구 중구 모 교회 장로직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쯤 특정 대선주자의 신앙간증과 방송 인터뷰 장면 등을 편집한 CD 300개와 녹음테이프 800개를 제작해 이달까지 모두 620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제작한 CD와 테이프의 표지에는 특정 대선주자의 사진과 프로필 등이 기재돼 있었으며 내용은 사회 통합의 필요성과 자신의 꿈, 신앙과 삶, 정치·경제·신앙에 대한 견해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런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데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위반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구 선관위는 17대 대선 및 18대 국회위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특별조사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정경훈기자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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