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원이 회사 방송용 카메라 등 훔쳐

대구 달서경찰서는 29일 직장 내에 있던 방송용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로 J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송현동 대구시 청소년수련원 방송팀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6㎜ 카메라 2대를 훔쳐 전당포에 맡긴 뒤 돈을 빌리고, 함께 일하던 직원 5명으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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