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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합섬·HK 끝내 문닫아…법원,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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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청산절차

국내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생산능력 1위 업체인 한국합섬과 자회사인 (주)HK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사공 영진)는 28일 이 회사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되고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합섬의 경우 총자산 규모가 507억 원으로 총부채보다 많으나 자회사인 (주)HK에 대한 보증채무가 2천100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인 점이 인정돼 직권으로 파산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또 (주)HK에 대해서도 "총 부채가 2천500억 원에 이르는 등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 상태인 점을 감안, 파산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견돼 오는 6월 27일까지 채권신고를 받는 등 회사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2월 법정관리 중이던 한국합섬과 (주)HK의 회생계획안이 채권단과 담보권자들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해 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합섬은 1987년 설립돼 2001년까지만 해도 연간 매출 4천억 원으로 국내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생산능력 1위였지만 그 뒤 무리한 인수합병과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등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또 HK는 2004년 6월 한국합섬에서 폴리에스테르원사 제조부문을 분할해 창업된 회사로 구미와 칠곡공장에서 각각 하루 280t, 500t의 폴리에스테르 원사 생산능력을 보유했지만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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