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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용성면 개발 놓고 주민-시행자 잇단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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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에서는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용성면 일대에 최근 각종 개발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과 사업 시행자 사이에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주)G산업은 최근 경산 용성면 부일리 산 2번지 일대 3만 3천803㎡에 7년 동안 70만㎥의 골재용 석재를 생산하기 위한 채석허가 신청을 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부일·용천리 등 육동 주민들은 "채석장이 허가날 경우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왕복 2차로 도로에서의 대형 덤프트럭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며 허가를 해주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채석허가 신청지 부근에는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청정 미나리와 표고버섯·가죽 작목반을 육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채석장이 들어서면 청정 농산물 생산지라는 이미지가 훼손돼 농가 소득 증대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2천300여 명이 서명한 허가반대 의견문을 경산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G산업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마을 주민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용성면 곡란리 산 44-2번지 일대에도 (주)A산업이 14만 5천545㎡ 면적에서 10년 동안 186만 8천941㎥의 석재를 생산하기 위해 채석허가 신청을 했으나 주민들이 "산림청으로부터 국유림을 빌려 꿩을 사육하고 있는데 먼지와 소음 등으로 산란율 저하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경산시에 제출했다.

축사 설치를 두고도 양돈농과 마을 주민들 간의 분쟁이 잦다.

용성면 미산2리 주민들은 농업용수로 사용 중인 용두지(못) 상류지역에 돼지 축사가 들어서도록 경산시가 건축신고를 수리해주자 "저수지 오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축사 신축을 재검토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이 진입로 일부 구간에 차량 통행이 어렵도록 구덩이를 팠고, 이에 양돈업자는 일부 주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용성면 도덕리에서도 주민들과 돈사를 건축하려는 양돈농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용성면사무소 관계자는 "경산에서 용성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인식돼 왔으나 최근 채석장과 축사 등이 잇따라 들어서려고 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내 삶의 터전을 환경 오염으로부터 지켜내자는 의식이 확산돼 사업 시행자와의 마찰이 잦은 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농지전용 허가절차 없이 축사를 신축할 수 있게 되면서 비교적 주민들이 산재해 있는 용성지역에는 축사 신축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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