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의 독도영유권 인정받을 가능성 높다"

독도 분쟁과 관련,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재판소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학자 의견이 나왔다.

28일 오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한일 간 독도 문제의 해법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미국 하와이대 법과대 존 반 다이크 교수는 '독도의 주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연구'란 주제문을 통해 "한국이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와 관련한 역사적 증거가 일본보다 강하다. 이러한 사항이 국제사법기구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또 미국 의회도서관 아시아 전문가인 래리 닉스 씨는 '한일관계 불화의 원인인 한·일 영토분쟁'이란 논문을 통해 "개인적이지만 미국인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일본의 주장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거한 것으로 이는 한국 병합 과정의 하나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아이치가쿠인대학 법대 겐타로 세리타 교수는 '바다의 사용에 있어서 역사적 변화와 도서'란 논문을 통해 "섬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기구의 판례를 볼 때 지면상의 영유 주장은 불충분하고 섬에서 사법권 행사나 세금 징수 등 사회적 점유 사실이 필요하다."며 한국 측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독도가 한·일 어느 쪽의 것이라 하더라도 주변 12해리를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어업금지구역으로 설정, 양국과 세계 학자들에게 개방하고 그 관리는 한국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국의 독점적 독도 점유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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