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에 인영된 인감을 1천700여 차례나 위조해 1천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김모(51) 씨를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인감 위조를 의뢰한 혐의로 배모(31) 씨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3일 대구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에서 "대포차로 판 차량번호판을 바꾸도록 인감을 위조해달라"는 배 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이 중고차량 매도를 하면서 제출한 인감증명서에 인영된 인감을 본떠 위조 인감을 만들어주고 대가로 1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1천700여 차례에 걸쳐 인감을 위조해 1천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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