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대납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과태료를 대신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한 영장 효력기한이 7일로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한을 오는 17일까지 10일 연장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윤 구청장과 과태료 대납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장된 구속기한이 끝나기 전에라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 111조는 자치단체장이 공소가 제기된 뒤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 구청장이 구속기소될 경우 권한이 정지된다.
최창희 기자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