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대통령, 재임 4년간 '옐로카드' 3번 기록

선관위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4년 3개월 동안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경고를 세 번이나 받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첫번째 옐로카드는 지난 2003년 12월30일. 당시 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과의 오찬에서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한 발언과 노사모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중앙선관위가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당시 선관위 결정은 ▷공명선거 협조요청 ▷중지 및 시정명령 ▷경고 ▷수사의뢰 ▷고발 등 5가지 선거법 위반에 대한 5가지의 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주의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두번째·세번째는 좀 더 수위가 높아져 옐로카드와 레드카드의 중간쯤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두번째는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취임 1주년 특별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한 대목에 대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한 것.

당시 선관위는 다른 사람 같으면 '경고'이나, 현 대통령이란 점을 감안해 중립의무 준수요청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 첫번째 옐로카드보다는 한 단계 강한 조치임을 시사했다. 특히 이 발언은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오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세번째는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에서 비롯됐다. 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끔찍하다.'"고 말한 데 이어 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강한 어조로 비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선관위는 표현은 요청이지만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경고성 의미를 담았으며 3년 전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나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결론내린 것도 3년 전과 같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놓고 2004년에는 6대 2로 위반 결정을 내렸고, 이번엔 고현철 선관위원장이 불참한 채 7명의 선관위원이 참여해 5대 2로 위반결정을 내렸다. 특히 노 대통령의 연설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초 4대 3으로 '위반' 의견이 많았으나, 과반이 안돼 고현철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쪽에 합류하면서 4대 4로 가부 동수가 됐고, 고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해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