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0일 교회로 위장해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K씨(45·김천 평화동)를 구속하고 종업원 P씨(2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김천 평화동의 한 교회로 사용되던 건물에 이달 초부터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 불법으로 오락실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55대와 미지정 상품권 1천791매(895만 원 상당), 현금 117만 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오락실로 통하는 2중 철문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단골 손님들을 대상으로 은밀히 영업을 해 왔다고 밝혔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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