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2일 상습적으로 훔친 화물차량으로 철판, 고철 등을 훔친 혐의로 이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4월 6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북구 침산동 한 공장 주차장에서 B씨(41)의 1t 화물차를 훔친 뒤 같은 달 8일 오전 1시쯤 훔친 차량으로 북구 산격동 한 공장에 있던 철판 5t 가량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차량 8대 및 고철, 철판 등 1억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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