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광고로 도박판 유인 8천만원 챙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생활정보지 허위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도박판으로 유인한 뒤 돈을 잃게 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K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4년 2월부터 최근까지 한 생활정보지에 '하루 20만~50만 원의 목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L씨(42) 등 9명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돈을 잃게 해 지금까지 8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하고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논란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자주 켜지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외부 기온이 10도...
경북 농촌에서는 고령 농민 비율이 59.2%에 달하고, 농지 소유자 직접 경작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 농...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