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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로 도박판 유인 8천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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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생활정보지 허위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도박판으로 유인한 뒤 돈을 잃게 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K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4년 2월부터 최근까지 한 생활정보지에 '하루 20만~50만 원의 목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L씨(42) 등 9명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돈을 잃게 해 지금까지 8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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