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생활정보지 허위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도박판으로 유인한 뒤 돈을 잃게 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K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4년 2월부터 최근까지 한 생활정보지에 '하루 20만~50만 원의 목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L씨(42) 등 9명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돈을 잃게 해 지금까지 8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