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 후배 2명을 산으로 유인해 차례로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10대가 경찰서행.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9시쯤 "드라이브시켜 주겠다."며 알고 지내던 A양(16)과 B양(16)을 차에 태워 팔공산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O군(19)을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당시 성폭행으로 A양이 최근 출산해 O군을 입건했는데 조사 결과 O군은 지난 2월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에서 신호위반 검문을 피해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경찰의 총기사용으로 검거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고.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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