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피를 빼서 질병을 치료한다.'는 심천사혈요법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배주한 판사는 26일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심천사혈요법 대구연수원 박모(47) 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심천사혈요법 연수원 측은 사혈요법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한 번 시술할 때마다 신체 4, 5군데에서 200cc가 넘는 많은 양의 피를 지속적으로 빼 빈혈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의료행위로 봐야하는데도 의사 면허 없이 3년여 동안 회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연수원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장소제공비, 책 설명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의 회비를 받는 등 영리를 취했고 많은 양의 피를 뽑힌 회원들을 대상으로 피부족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며 자체 제조한 '심천원' 등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점을 감안,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요법을 개발한 사람의 호인 '심천'을 따 붙여진 심천사혈요법은 개발자가 한의학과 비교시술을 제안하고 많은 이들이 치료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등 현재 전국 100여 곳의 연수원에서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폐해가 보도되자 보건복지부는 이를 불법의료행위로 보고 몇몇 연수원을 고발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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