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큰박스노점상 돈뺏은 Y씨 구속영장 신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토큰박스 노점상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로 Y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최모(45) 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8일 오후 10시 45분쯤 대구 북구 칠성동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이모(56·여) 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친 뒤 현금 42만 원을 뺏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동성로 주변에서 토큰박스를 운영하는 이 씨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현직의 자동 공천을 부정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천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당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관세...
정치 유튜버 전한길이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초청했으나, 가수 태진아 측은 출연 사실을 ...
태국의 유명 사찰 주지 스님 A씨가 여러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A씨의 아내가 다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