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양·입주권 매매 허위 신고 땐 5%까지 과태료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허위로 신고한 것이 드러나면 최득가액의 5%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또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이른바 '간판실명제'가 의무화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허위신고시 내는 과태료는 실제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이가 10% 미만이면 실제 거래가액의 2%, 차이가 10∼20% 미만이면 4%, 20% 이상이면 5%가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변경되며 신고기간을 위반할 때 내야 하는 과태료는 취득세의 1∼3배에서 10만∼500만 원으로 완화됐다.

한편,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자에게 입출금 내역이 명기된 은행 통장 등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 서류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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