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7, 8월 여름 방학을 맞아 구내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봉사 점수를 인정해 주는 '학생봉사활동 환산제'를 운영한다.
수거 대상 불법 광고물은 동네 전신주, 가로등, 건물 담벽 등에 붙어 있는 전단지 등으로 A3기준(30×40㎝ 이상) 20매, A4기준(30×40㎝ 미만) 50매, 명함형 100매를 수거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4시간을 인정해 준다.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 개별 신청하면 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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