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였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박 전 사무총장의 딸 박모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22년 전남선관위 경력직 공개채용에 합격해 9급으로 임용됐으며, 2024년 7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해 4월 박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같은 해 8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제출한 보고서만으로는 선관위가 제시한 임용 취소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면접위원들이 지원자의 나이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고, 현황표에 별도 표시가 없던 박씨 등이 합격하는 등 이례적인 업무 처리가 이뤄진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채점 또는 보고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면접위원들이 응시자 현황표를 실제 평가에 반영했는지, 사무직원이 임의로 기재한 평정 내용이 면접위원들의 평가 결과와 달랐는지 등에 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전 사무총장이 딸의 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무직원과 면접위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시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채용 일정이 변경된 점에 대해서도 박씨가 당초 공고된 접수 기간 안에 원서를 냈다는 점을 들어 "일정 변경이 어떻게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례적 사무처리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임용만을 특정해 취소할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정행위 의혹에 근거한 불명확한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씨에 대한 선관위의 임용 취소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사무총장은 딸의 합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인물이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커지자 박 전 사무총장은 자진 사퇴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박씨가 지원한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면접위원들은 평정란을 작성하지 않은 채 서명란에 서명하고, 면접을 통해 결정한 응시자 6명의 순위만 사무직원에게 전달했다.
이후 사무직원은 이들 6명을 '합격'으로 분류한 뒤 평정란에 점수를 임의로 대신 기재했다.
사무직원이 만 35세를 넘는 지원자 등의 정보가 담긴 현황표를 면접위원들에게 사전에 배부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선관위는 임용 취소 처분서에서 박씨의 채용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었던 박 전 사무총장이 인사와 채용 관련 권한을 갖고 있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총장이 2022년 딸의 전입을 직접 승인하는 '셀프 결재'를 한 점과 원서 접수 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된 정황 등도 처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가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 역시 부친이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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