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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성추행 의혹 탄원서' 반박…김학의·송옥렬 케이스와 다르다? [시사뒷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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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둘러싸고 뒤늦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 탄원서'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김승원 의원실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전직 보좌진들이 성추행 의혹 등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탄원서에 담겼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의원실은 "탄원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은 없고, 제출됐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후보자 사퇴 배경과 관련한 소문에 대해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왔다"고 했다.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김승원 의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지난 17일 청와대 측에 전달됐으며, 여기에는 과거 성추행 및 무마 의혹과 추가 음주운전, 보좌진 대상 욕설·폭언, 추가 청탁 의혹 등이 담겼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고만 밝혔다.

이에 현재 단계에서는 탄원서 전달 여부와 그 내용, 각각의 의혹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대로 김승원 의원실의 반박만으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 역시 아니다. 특히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는 설명은 청와대의 탄원서 접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김학의·송옥렬…'性 논란'이 인선 멈춘 사례

성 관련 의혹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단계에서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3년 차관에 내정된 직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불거졌고 내정 8일 만에 사퇴했다. 다만, 재수사와 재판을 거쳐 성접대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가 확정됐고, 뇌물 혐의 역시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의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송옥렬 후보자는 해당 발언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결국 지명 6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인사검증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입장하는 청년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입장하는 청년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性 논란=무조건 낙마' 공식은 아니다

물론 성 관련 논란이 제기됐다고 모두 공직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검찰 재직 시절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 등으로 경고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지만 국회에서 사과한 뒤 직을 유지했다.

끊이지 않는 의혹 및 논란 제기가 이어지자, 제도적 기준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7년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기존 '5대 비리'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더한 '7대 비리'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청와대는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상습성·중대성이 확인되는 경우 임용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새 의혹의 핵심은 현재로서는 '사실인가'부터 확인하는 단계다. 의원실은 반박했지만 청와대는 확인을 유보한 상황이다. 탄원서 존재와 내용이 향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지명부터 후속 관리까지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이 별도의 쟁점으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홍익표 정무수석 지목…청와대가 밝혀야 할 '언제 무엇을 알았나'

그런 만큼 청와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언론 보도에서는 해당 탄원서가 지난 17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통해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고 구체적인 전달 경로까지 지목됐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실제 탄원서를 전달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사검증 라인에 공유했는지부터 확인돼야 한다.

청와대가 설명을 미룰 경우, 사실관계와 별개로 '뭔가 감추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및 국민들의 의심과 추측이 커질 여지도 있다. 과거 고위공직자 성 관련 논란에서 청와대·대통령실이 검증 여부와 인지 시점을 설명해온 사례까지 감안하면, 이번에도 먼저 필요한 것은 의혹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다. 판단은 국민도 할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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