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오수관이 터져 출고 2주 된 8000만원대 신차가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을 뒤집어쓰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주는 수리비만 300만원 이상이 청구될 처지에 놓였지만, 관리사무소와 상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오수관이 터지면서 세워둔 차량 위로 오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사전 예약을 거쳐 출고받은 지 약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신차였다"고 밝혔다. 출고가는 8000만원이 넘는다.
당시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에는 천장 쪽에서 이물질이 담긴 오수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사고 이후 차량 지붕과 보닛에는 음식물 찌꺼기로 추정되는 오물이 달라붙었고, 창문 틈과 고무 패킹은 물론 트렁크 내부까지 오수가 스며들었다.
A씨는 "아무리 세차해도 냄새가 빠지지 않는다"며 "몰딩 부분에 냄새가 배서 차 근처에만 가도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토로했다. 사고 당시 관리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 아내가 현장에서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보상을 요구하는 A씨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그 오수관은 상가 것이니까 상가와 해결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리사무소는 "상가 배관이 주차장으로 내려왔다가 지상으로 나가는 구조이며, 관리사무소에서는 상가 배관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넘겼다.
A씨가 상가 소유주에게 직접 연락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막혔다. A씨는 "상가 소유주의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차주는 관리사무소와 상가 사이에서 누구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할지조차 찾지 못했고, 피해는 분명한데 책임 주체는 서로를 가리키는 상황이 이어졌다.
사고 발생 약 2주가 지나도록 보상을 받지 못한 A씨의 차량에는 세차비 외에 부품 교체 비용 등을 포함해 3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청구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사건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시설물 관리상 하자로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법률 전문가는 우회로를 제시했다. 이경민 변호사는 "임대인 연락처를 직접 제공받기 어렵다면 임차인을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임대인에게 전달해 연락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락이 계속 닿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시설물 관리 주체 간 책임 공방으로 정작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장기간 보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의 차량 수리와 보상 절차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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