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이 6일로 32일째를 맞은 가운데 노조가 정부에 요구해오던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등록이 가능해져 파업 종식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에 포함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타워크레인을 검사대상으로 포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이은 것으로, 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타워크레인 안전 검사는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20~30년 된 낡은 장비들이 퇴출되고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커지는 등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타워크레인노조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노사협상을 가로막던 걸림돌 중 하나가 제거된 셈"이라며 "주44시간 근무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사용자 측과의 이견은 여전하지만 협상을 계속해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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