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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5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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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올 상반기 동안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18개 업체를 적발했다.

경북농관원은 이들 중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153개 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구속 수사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채 판매한 365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7천6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적발업체 수 393개보다 32%가량 늘어난 수치며, 과태료 부과액도 지난해 3천300만 원에서 4천387만 원이 더 늘었다.

농관원에 따르면 올 4월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떡류가 6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고춧가루(42건), 돼지고기(37건), 빵(27건), 곡류가공품(25건), 땅콩(17건), 단순가공식품(16건), 당근(15건) 등의 순이었다.

농관원 한 관계자는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부당이득 금액이 높은 돼지고기, 쇠고기와 국산과 수입산을 섞을 경우 식별이 어려운 고춧가루의 지능적 위반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품목과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수입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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