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21원 인하되는 반면 경유는 7원 인상된다.
정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종전 ℓ당 526원에서 505원으로 21원 인하하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ℓ당 351원에서 358원으로 7원 인상했다. 또 석유가스 중 부탄의 탄력세율을 ㎏당 306원에서 275원으로 31원 낮추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또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금지하고 병 상호간에도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명령, 지시, 간섭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병 상호간에도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에게 어떤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으며, 특히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범죄행위로 간주했다.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내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시켜 사적인 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부대별로 복무에 관한 불만과 고충 처리를 위한 전문 상담관을 두도록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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