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여자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동네 주민, 신도를 성폭행하려한 승려 등 파렴치한 성폭력 범죄자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강윤구)는 10일 아는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H씨(41)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혼 여성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심지어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엄하게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9월 직업학교 등에서 만난 K씨(22) 등 미혼 여성 3명에게 모두 35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은 또 이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K양(10)을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3차례씩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O씨(41)에 대해서는 징역 3년, B씨(59)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K양은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이웃 주민에게 식사를 차려주는 등 봉사활동을 하다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찰살림을 돌보던 M씨(52·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시주를 하러온 여신도들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합천군 모 사찰 주지 K씨(64)에 대해서도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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