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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구경찰청에 주의·권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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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대응 정당한 집회 방해"…작년 6월 건설노조 시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 12일 대구 수성경찰서 앞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대구경북건설노조 시위에 대한 경찰 진압과 관련, "경찰력을 과도하게 배치해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해 과잉 진압한 점이 인정된다."며 "현장 지휘경찰관에게는 주의조치, 전경 중대장들에게는 경찰 장비 사용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해 달라."고 10일 대구경찰청에 권고했다.

이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6월 15일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 조합원들은 "정당한 집회·시위신고에도 불구,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43명의 노조원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경찰관서 점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만약의 불법사태에 대비한 경찰 병력 배치가 불가피했다."며 "진압 당시 전경들이 시위대의 신체부위를 구타하는 직접적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 병력 배치의 정당성이나 강제 해산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최소 필요 한도의 경찰력 행사에서 벗어났고, 전경 대원들이 경찰봉과 방패를 과잉 사용하고, 시위대에 돌은 던진 점 등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른 주의 및 권고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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