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신종열 판사는 12일 땅 매매를 알선해주고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삼용(58) 경주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1천만 원에 대해 부동산 알선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돈을 받은 시점이 거래 몇 달 후인데다 18억 원이나 되는 매물에 대한 알선료가 통상 수준보다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고 판시했다.
이 부의장은 김모(67) 씨의 18억 원 상당 임야를 골프장 업자에게 매각 주선하는 등 도움을 준 후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 부의장에게 돈을 준 김 씨에게는 이날 7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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