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여름철 지역 해수욕장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부당요금 신고 보상제를 실시한다.
6개 지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당요금 신고 보상제는 바다시청에 설치된 부당요금 신고센터에 부당요금 징구업소를 신고하면 초과요금의 2배를 보상토록 하는 제도. 이를 위해 해수욕장 입점업소 및 인근 상가에 주차요금, 샤워장이용료, 물놀이기구 임차료, 야영장 이용료, 음식료 등의 요금표를 부착했다.
또 오는 28일 열리는 제4회 국제불빛축제를 위해 축제장 인근 전 업소에서 화장실을 무료 개방하고 바가지 요금 및 부당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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