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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챙겨야 할 자동차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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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운전 사고 걱정…확대담보 특약 가입하면 '끝'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 요즘 해외여행객이 많다지만 뭐니뭐니해도 휴가는 국내 계곡과 바다에서 즐기는 것이 최고.

하지만 바닷가와 산으로 떠날 때나 집으로 돌아올 때 자칫 휴가 기분을 망칠 수 있다. 교통사고 때문. 워낙 많은 차들이 여름휴가기간 중 쏟아지다보니 여름휴가기간 교통사고가 급증한다. 지난해 경우, 평균 5%대에 머물던 사고율이 8월들어 6%대로 뛰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에 꼭 알아야할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를 내놨다. 여름휴가 가기전 꼭 잃어보고 떠나자.

▶긴급출동서비스 활용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한다. 긴급출동서비스에는 견인, 비상급유(3ℓ),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시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이 포함돼있다. 산과 계곡 부근 등에서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휴가를 떠나기전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 회사 전화번호를 꼭 챙겨둔 뒤 긴급출동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하지만 자신이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한다. 특약에 가입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약 미가입자는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차끼리 사고났을 때

일반적으로 쌍방과실일 경우, 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 그러나 차 대 차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 다툼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해 자신의 보험회사에서 우선 보상하도록 보험회사 간 상호협정이 체결돼있다. 때문에 차끼리 사고가 나면 자신이 가입한 회사에 손해를 청구하라.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고 1억원, 부상은 최고 2천만 원이다.

▶차가 물에 잠겼어요

태풍·홍수·해일로 인한 사고가 나면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물속에서 차가 멈춰버리거나 주차된 차가 물에 잠기면 시동을 걸거나 다른 작동을 하지 말고 곧바로 보험회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 견인해야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의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발생, 큰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때는 정비공장에서 엔진과 주변부품을 모두 분해해 청소해야한다.

▶운전자 바뀔 때

휴가철 장거리 운전 때는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하는데 힘이 들어 형이나 동생, 처남·동서, 친구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 이럴 때 사고가 나면 난감하다.

난감한 경우를 막으려면 운전자 확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교대로 운전했을 때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7일 기준으로 1만 5천~2만 원 가량이다. 국내 모든 자동차보험회사가 판매중.

▶내가 다른 차를 운전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야 할 경우,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자신이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여기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보상 특별약관이 자동으로 적용돼 자신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7천~8천 원 수준.

▶렌터카 쓸 때

일단 번호판에 '허'자를 확인해야한다. 일부 렌터카 회사는 일반 자가용 승용차를 정상 가격보다 10~20% 정도 싸게 불법 대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불법 렌터카는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없다.

정상 렌터카라도 자기차량보험 가입 여부를 알아봐야한다. 렌터카는 대인 및 대물배상에는 의무 가입돼 있지만 자기차량 손해는 가입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렌터카를 빌린다면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여부를 물어보고 증서를 확인해야한다.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로 차가 부서졌을 때 빌린 사람이 물어내야한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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