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쌀로 만든 누룽지를 국산이라고 속여 판 누룽지 제조업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경철 판사는 24일 중국산 쌀로 만든 누룽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K씨(44)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질의 순수 국산 쌀만을 사용해 누룽지를 제조한 것처럼 적극 광고, 판매 하는 등 소비자들을 속인 정도가 중대하다."며 "쌀 시장 개방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서 국내농업의 경쟁력을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아 볼 기회조차 없애는 결과를 일으켜 우리 농촌에 남아 있는 마지막 희망의 싹 마저 잘라 버리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영천에서 누룽지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중국산 쌀로 만든 46t과 중국산과 국산 쌀을 1대 1로 혼합해 만든 10여t 등 시가 1억 8천여만 원 상당의 누룽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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