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은 건설업체 임직원과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26일 도시정비업체 등에 거액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코오롱건설 주택영업본부장 K씨(50)를 구속기소하고 주택영업팀장 L씨(4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시공사 선정과 관련, 코오롱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도시정비업체 대표 K씨(44) 등 정비업체 관계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오롱 건설은 대구,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원주 등 전국 주요 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도시정비업체 등에 건넨 뇌물성 자금의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코오롱 건설을 비롯, 대구지역 R사, 대전 S사 등 15개 정비업체를 건설사업 기본법으로 기소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 금액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1년간 영업이 정지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