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은 건설업체 임직원과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26일 도시정비업체 등에 거액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코오롱건설 주택영업본부장 K씨(50)를 구속기소하고 주택영업팀장 L씨(4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시공사 선정과 관련, 코오롱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도시정비업체 대표 K씨(44) 등 정비업체 관계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오롱 건설은 대구,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원주 등 전국 주요 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도시정비업체 등에 건넨 뇌물성 자금의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코오롱 건설을 비롯, 대구지역 R사, 대전 S사 등 15개 정비업체를 건설사업 기본법으로 기소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 금액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1년간 영업이 정지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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