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개발 업체선정 뒷돈 '100억대'

건설사 임직원·도시정비업체 관계자 무더기 기소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은 건설업체 임직원과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26일 도시정비업체 등에 거액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코오롱건설 주택영업본부장 K씨(50)를 구속기소하고 주택영업팀장 L씨(4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시공사 선정과 관련, 코오롱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도시정비업체 대표 K씨(44) 등 정비업체 관계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오롱 건설은 대구,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원주 등 전국 주요 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도시정비업체 등에 건넨 뇌물성 자금의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코오롱 건설을 비롯, 대구지역 R사, 대전 S사 등 15개 정비업체를 건설사업 기본법으로 기소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 금액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1년간 영업이 정지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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