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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품 빙과류에 값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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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제조연도 다른 탓"…업계 "먹어도 문제 없다" 답변

26일 대구 북구 한 대형소매점 지하 식품관의 빙과류 판매코너에서 이상한 모습이 펼쳐졌다. 같은 제품인데도 700원, 1천 원으로 값이 각각 달라 소비자들이 싼 제품 코너에 몰려든 것. 이는 제조연도 때문이란 게 이곳 관계자의 설명이다. 700원짜리는 지난해, 1천 원짜리는 올해 제품이라는 것.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낱개 포장에 제조연월 표시가 없고, 유통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아 소비자들로서는 먹어도 되는 건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계는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9월부터 빙과류에 대해 대량 유통용 포장박스에 제조연월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낱개로 팔리다보니 소비자들이 제조연월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있으나마나하다.'는 것. 양순남 대구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낱개 포장에도 제조연월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알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유통기한도 정해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는 식약청, 보건복지부에 유통기한 표기 등을 공식 요청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유통기한 표시 예외식품으로 분류돼 있는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설탕 등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라고 식약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제조연월 표기와 제품의 질과는 상관이 없고, 현실적으로 표기하기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상 제품이지만 대형소매점 등이 빙과류업체에 미끼상품을 요구해 싼 값에 납품하는 것일 뿐 제품의 질과 관계없다는 것.

빙과류 업계 한 관계자는 "또 빙과류는 판매 이익보다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냉동고 보관 비용이 더 많다."며 "낱개 상품에 제조연월을 표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지만 현재 기술로선 힘들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팀 관계자는 "냉동보관 제품의 특성때문에 유통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빙과류는 보관 상태가 불량하면 제품의 형태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형태가 괜찮다면 질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도 괜찮다."고 말했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미생물과 관계자도 "빙과류 등은 고압멸균 처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품이 뜯겨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한 문제없다."며 "여러 차례 분석을 했지만 세균이나 대장균 등이 나온 적은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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