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나 고분발굴 중 발견된 문화재도 개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실제 소유주에게 반환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토록 하는 한편 문화재 매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토록 했다.
문화재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유실물의 공고 기간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 내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을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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