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 산지 임야 대규모 훼손…조사 나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모 문중 소유 관련성여부 조사

▲ 청송읍 청운리 일대 임야에 불법으로 나무를 베어낸 채 건설된 임도.
▲ 청송읍 청운리 일대 임야에 불법으로 나무를 베어낸 채 건설된 임도.

청송군 청송읍 소재 모 문중 임야가 심하게 훼손돼 청송군이 조사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청송읍 청운리 산 55번지에서 부동면 지리 산 28번지까지 폭 3m 길이 1km 정도 이어진 임도 주변에 10~60년생 소나무를 비롯한 1천여 그루의 나무들이 허가도 받지 않고 베어진 채 버려져 있다.

불법으로 개설된 임도 마지막 부분인 부동면 지리 산봉우리에는 임시로 만들어진 무덤(가묘)에 비석이 세워져 있고 주변의 소나무 수십 그루가 뿌리째 파헤쳐 있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4월 한식을 전후해 이 일대의 임야 2필지에 길이 1km가량의 도로가 만들어졌다."며 "부동면 지리의 산에 가묘(임시로 만들어 놓은 묘)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0.5ha 미만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또 0.5ha 이상일 경우는 특가법을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군청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현재 산지불법전용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계자를 소환한 상태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