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부담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구·경북 주민들을 돕기 위한 소액사건 법률지원 변호인단이 1일부터 가동된다. 이 지원단은 대구·경북 변호사 중 희망자 119명으로 구성돼 순번제로 운영된다. 소송액이 1천만 원 이하의 사건 당사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교통비, 인지대, 송달료, 부가세 등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건당 90만 원으로 하고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를 올릴 수 있지만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파산, 회생지원 변호인단의 경우도 건당 수임료를 개인파산의 경우 60만 원, 회생지원은 80만 원으로 책정, 150만~300만 원을 받는 일반 법률사무소에 비해 최고 5분의 1가량 싼 비용에 공익적 법률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서류 작성에서 법정 대리출석까지 맡아 소송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변호사회 권준호 홍보이사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손쉽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개인파산, 회생지원 변호사단과 더불어 소액사건 법률지원단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단의 도움이 필요하면 대구변호사회 사무국(053-741-6338)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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