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3일 인터넷을 통해 만난 초교 여자 동창생과의 성행위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주변 사람들에게 메일로 보낸 혐의로 C씨(3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월 25일 인터넷 친구찾기 카페를 통해 만난 초교 동창생 L씨(38·여)와의 성행위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뒤 L씨 메일을 이용, 주소록에 등록돼 있던 초교생 자녀를 비롯해 친구, 친척 등 20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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