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참사로 숨진 손모(당시 22세·대학생) 씨 등 4명의 가족에게 특별위로금 1천9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대구시는 배상금 산정 당시 23세 미만의 남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실제 복무 기간이 아닌 3년을 일괄 공제했던 것을 바로잡아 이날 대상자 4명의 가족에게 특별 위로금을 지급했다. 대구시는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지하철 참사 당시 23세 미만이었던 사망자 4명의 보상금 산정에서 실제 복무기간보다 많은 공제로 손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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