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중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추가 도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구청이 불법 주·정차 해소에 팔을 걷어붙인다.

중구청은 이동식 CCTV 차량 2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고정식 CCTV 3대를 ▷봉산동 통신골목(통신골목 진입로~갤러리존) ▷대신동 큰장네거리(서문시장2지구~동산네거리) ▷삼덕동 금융결제원 옆(동성5길~삼덕소방파출소) 등 3곳에 설치, 20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중구청은 CCTV에 전광판을 부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를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중구청은 또 이동식 CCTV 차량을 레드존(Red-Zone)과 버스승강장, 버스전용차로, 재래시장 등지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CCTV 추가 도입으로 많은 곳에서 실시간 원격 단속이 가능해져 도심의 상습 지·정체 구역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