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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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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이 불법 주·정차 해소에 팔을 걷어붙인다.

중구청은 이동식 CCTV 차량 2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고정식 CCTV 3대를 ▷봉산동 통신골목(통신골목 진입로~갤러리존) ▷대신동 큰장네거리(서문시장2지구~동산네거리) ▷삼덕동 금융결제원 옆(동성5길~삼덕소방파출소) 등 3곳에 설치, 20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중구청은 CCTV에 전광판을 부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를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중구청은 또 이동식 CCTV 차량을 레드존(Red-Zone)과 버스승강장, 버스전용차로, 재래시장 등지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CCTV 추가 도입으로 많은 곳에서 실시간 원격 단속이 가능해져 도심의 상습 지·정체 구역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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