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동네 후배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미리 짠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이를 미끼로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N씨(41·안동) 등 4명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4일 오후 8시쯤 안동 운안동 한 식당으로 알고 지내던 후배 K씨(39)를 불러내 술을 함께 마시고 여관으로 자리를 옮겨 B씨(38·여)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B씨 남편으로 행세, 이를 미끼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내지 않으면 간통으로 집어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N씨가 K씨에게 5천만 원 지불각서를 쓰게 하고 여관에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 4명은 6일 오후 안동 한 다방에서 K씨로부터 현금 1천600만 원을 건네받다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 달아난 공범 3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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