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현환)는 7일 4·25 재선거 기간 중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항시의회 김진율(39) 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선거운동원과 공모해 유권자들을 매수한 행위 부분은 의심이 되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데다 증인들 간 주장도 엇갈린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 4월 25일 치러진 포항시의회 '다'선거구(우창·장량·환호) 재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원 등을 통해 유권자 10명에게 3만~20만 원씩 모두 100여만 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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